
수해 피해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은행권 : 신한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농협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국민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상호금융업권 : 농협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수협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
카테고리 없음
2023. 8. 9. 23:5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이중모음
- 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계산법
- 초등파닉스
- 이중모음 I
- 파닉스 음가
- 보증금 미 반환시
- 파닉스 영어
- 파닉스 이중모음
-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대상
- 수해피해 금융지원금
- 영어단어 외우는법
-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기간
- EI
- 국민내일배움카드신청
- 수해 피해 금융지원 신청방법
- 전세금 반환 소송
- 파닉스 발음
- oa ow
- 병장 월급
- 암웨이 현대카드
- 사회복귀준비금
- 임차등기 명령
- 전자소송
- 세계 고양이의 날
- 국민내일배움카드사용방법
- 8월 8일
- 성인파닉스
- 이병 월급
- 상병 월급
- 일병 월급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