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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 은행권 : 신한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농협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국민은행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 : 농협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수협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
수해 피해 금융지원금 신청방법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이번 장마기간 수해피해 지원금
이번 7월 9일부터 27일 19일간 장마기간에 피해를 보신분들 보상금으로 주택파손 1억300만원, 보험가입자는 1100-2600만원 위로금 지급, 침수피해 지원금 600만원, 소상공인 업체별로 700만원 지원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함.
기관별 상담창구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1332 산업은행 1588-1500 기업은행 1566-2566 수출입은행 02-3779-6276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농협중앙회 1661-2100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새출발기금 1660-1378 은행연합회 02-3705-50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88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수협중앙회 1588-1515 신협중앙회 1566-6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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